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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다”…김관영 지사, 조국혁신당 고발 예고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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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다”…김관영 지사, 조국혁신당 고발 예고에 정면 반박

‘불법 계엄 동조’ 주장에 강한 유감 표명…“허위에 기반한 선거용 공세, 즉각 사과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 폐쇄를 문제 삼아 특검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관영 지사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청사 폐쇄’를 거론하며 전북도지사와 8개 시·군 단체장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2024년 12월 3일 전북도청은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밤에도 전북도청에서는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비상 근무에 투입돼 업무를 수행했다. 언론 취재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도청 출입 통제 역시 ‘전면 폐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통상적인 야간 방호 체계가 적용됐을 뿐이라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자신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헌적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후 비상회의를 열어 계엄을 규탄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시점까지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같은 날 자정 전 직원의 3분의 1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일제히 폐쇄됐다며, 김 지사와 일부 기초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대응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조치와 대비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정부와 도민이 위헌적 계엄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북 도민과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허위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고발 예고를 두고 “진상 규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북도는 아울러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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