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영광군의 산업 주도권과 주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조항이 수정되면서, 이를 이끌어낸 장세일 영광군수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당초 공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과 일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특별시로 이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지역사회 우려를 낳았다.
해당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 산업 운영 권한과 주민 수익 배분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조항은 특별법 제108조와 제125조로,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송전선로, 배후항만 등 부대시설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시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주민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장세일 군수는 해당 사안을 단순한 법 조항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지역 산업 주도권과 재정 자율성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문제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장 군수는 전남광주통합추진특별위원회에 해당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하며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 제도의 입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정책 논리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논의 초기부터 군 기획예산실 산하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정·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 온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결국 추진위원회가 해당 조항 삭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로 지적됐던 규정은 삭제 수순을 밟게 됐고, 영광군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권한과 주민참여 수익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하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 지역 이익을 확보한 사례로 보고 있다.
장 군수는 통합 이후 광역 행정 체계 속에서 지역이 주변부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전략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에너지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된 지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군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형인 가운데, 이번 조항 삭제는 대규모 행정 구조 변화 속에서도 지역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 대응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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