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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관광공사 간부 직원 국민의힘 입당 강요 의혹…조직적 동원 정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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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관광공사 간부 직원 국민의힘 입당 강요 의혹…조직적 동원 정황 제기

경북 안동시에 이어 문경까지

안동시에 이어 문경에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강요·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동시청 5급 사무관 2명을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강모 씨는 지난해 12월 19일경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미 타 정당에 가입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또 “필요하면 내가 돈을 다 준다. 1,000원씩이다”라며 당비 대납을 시사하는 등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했고,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6개월”이라며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입당임을 밝히고 식사 제공 등 향응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전화 녹취록을 통해 관광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강 씨는 실무자에게 “(입당서류) 몇 부 줬지? 12월 19일에 가지러 가겠다”며 입당원서 회수 일정을 언급했고, “이사장 미팅을 하고 왔다”, “본부에 팀장이 더 생긴다”는 등의 발언으로 내부 인사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장과 본부장 등의 이름이 언급돼 조직적 동원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한 김모 차장이 하급 직원들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추천인: 신○○’이라며 현 문경관광공사 사장의 이름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종 수혜자이자 실질적 배후로 신현국 문경시장의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현 관광공사 사장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입당원서는 수백 장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와 제230조는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 경선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명선거와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민주당경북도당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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