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속여 10명으로부터 5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를 구속 송치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A 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팔겠다 속이고 대금을 받으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하자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며 30만 원가량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가 A 씨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대전 자택에서 검거했으며 A 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반복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거래에서 현금 결제만 요구한다면 사기 피해 위험이 크다”며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더치트’로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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