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를 열자마자 절차적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시의원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임시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조원휘 의장의 소집요구로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이 정한 ‘임시회 3일 전 공고’ 요건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지난 6일 소집공고 후 9일 오전 개회는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법정기한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 의장은 ‘긴급소집’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시의회 회의규칙상 긴급 의안은 재난 대응이나 법정 처리 기한이 임박한 사안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김민숙 의원은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중대한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긴급 사안은 아니다”라며 “긴급의안 사유서엔 날짜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이 사전에 회기 일정을 못 박아놓고 임시회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긴급할 경우 회의 일시만 통지해도 개회할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11일 특별법 소위를 여는 상황에서 이보다 시급한 사안이 어디 있느냐”고 맞받았다.
다만 민주당 법안 제출 이후 시장의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의결하는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정부·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금선 의원은 “정부가 역사상 전례없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묻지마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의 종속과 단일 교육감 체제를 문제삼았다,
이한영 의원은 “4년 최대 5조 원 지원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통합 이후 갈등을 우려했다.
송인석 의원은 “행정통합을 꺼낸 것이 국민의힘인 점은 맞아 사과한다”면서도 “협의 없이 밀어붙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인 이재경 의원은 민주당 법안에 포함된 공직 사퇴 시한을 기존 9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을 두고 “특정인 출마를 염두에 둔 꼼수”라며 “정부와 여당의 통합안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계산만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의회는 하루 뒤인 10일 오후 2시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