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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거연령 16세 하향, 교내 갈등 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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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거연령 16세 하향, 교내 갈등 유발할 것"

장동혁 국힘 대표의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반대 입장 밝혀

임 교육감 "학교는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 정치적 대립의 장 돼선 안돼"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학교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돼서는 안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고3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모도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임 교육감의 이 같은 분명한 입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24년 7월 민선 5기 교육감 취임 2주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정당 가입 연령 문제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만 18세부터 성인이라고 법에서 정한 취지는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용력이 좋은 시기에 자칫 편파적인 정치교육이 이뤄진다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확고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아직 학교현장에는 균형 있게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장동혁 대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미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교실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확립 및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임태희 페이스북

장 대표의 주장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만 16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우리 사회는 1970년대에 선거연령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펼쳤고, 결국 1980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40년 만인 2019년에는 만 19세에서 현재의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학년 내에서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최소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만 16세부터 선거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경기도교육청도 일부 학교의 학교 생활인권 규정(학교 규칙)에 정당 가입을 제한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법과 학교 규칙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21년 11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만 18세 이상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제19조의2)을 신설, 학교장은 학생에게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한 바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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