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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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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 대표발의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유출 형량·벌금 대폭 상향…"기술유출은 국가안보 범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전남 목포시)은 반복되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처벌 강도가 현저히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께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 전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유출 범죄가 '저위험·고수익 범죄'로 인식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이 의원은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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