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관내 해역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뱀장어 포획이 집중되는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수협, 어촌계, 수산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어업인의 준법 조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구획을 벗어난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 어구 사용을 통한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 포획물 유통 및 판매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전반이다.
또 군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어업인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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