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2일 오전 의성읍에 위치한 ‘최유철 생활법률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공직윤리를 주제로 한, 법률 전문서 2권의 출간을 알렸다.
이번에 출간된 저서는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과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로,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공직윤리 규범을 법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와 권한 배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작동 원리를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조직 운영 방향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와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다뤘다.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는 공직윤리 규범을 사후 제재 중심의 규율에서 사전적·예방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저서다. 공직자가 법적 책임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소극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안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실제 작동 사례로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가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제시안’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주민 대표기관이 판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공직윤리는 규범을 강화하는 문제를 넘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이 바로 서고 사람이 제도 안에서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을 때 행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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