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천시, 경기도 종합감사 개별입지 공장 분야 보완 사항 247건 전면 해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천시, 경기도 종합감사 개별입지 공장 분야 보완 사항 247건 전면 해소

승인·사후관리 개선 통해 과태료 감경 적용…행정 절차 예방 중심으로 전환

▲ⓒ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됐던 247건에 대해 모든 조치를 최종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면서, 승인 이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일부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필요한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천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 문의했다. 그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포천시는 이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 과정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 원에 대해 2분의 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관련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설립 승인 이후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승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배포해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던 법령 위반과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보완 사항 처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장설립 승인과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행정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대전

경기북부취재본부 정대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