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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1·2지구 개발 사업비 정산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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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1·2지구 개발 사업비 정산 소송에서 승소

고양지원,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 적격 증빙 부족' 사유로 전면 기각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사유로 전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시는 소송 전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LH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김경일 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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