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2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원 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연천군이 제안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동물장묘시설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 중인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연천군은 그 원인으로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를 지목하고 있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와 갈등이 반복되며 사업 추진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주민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어 조례를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동물 장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공설동물장묘시설 활성화는 물론, 공공이 책임지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천군은 현재 서울시와 협력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건의한 바 있다.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됐으며,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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