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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주변친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유효기간 삭제·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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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주변친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유효기간 삭제·운영 근거 마련

유효기간 삭제·시설 운영 위탁 근거 신설로 실효성 강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 의원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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