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의창구 단독주택지에 묶여 있는 과도한 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박해정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반송·용지동)은 26일 열린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성산구·의창구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했다. 그러나 건폐율 50% 용적률 100%라는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창원 단독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종 상향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규제에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조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옛 창원 주민들만 더 강한 규제를 감내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재산권의 문제이고 주거환경의 문제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법과 조례가 허용한 권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단된 구조, 이것이 지금 구 창원 단독주택지의 현실이다"며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마산·진해 지역 단독주택지는 이미 더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는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최소한의 경제성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건축비는 오르는데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묶여 있으니 결국 주민들은 정비를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그 결과는 노후화·슬럼화·도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
박 의원은 "다른 도시는 이미 답을 내놓았다"며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200%, 4층까지 완화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 창원시도 할 수 있다. 이미 법과 조례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행히 창원시는 성산구·의창구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이제 이 용역이 형식적인 정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해정 시의원은 이렇게 제안했다.
"옛 창원 단독주택지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 조례 기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또 마산·진해·타 도시와의 규제 형평성 비교를 공식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단계부터 권역별 규제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 옛 창원 단독주택지가 균형 있는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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