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지류 진주사랑상품권 10억 원을 10% 할인율로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설을 맞아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지역내 농협과 경남은행·새마을금고에서 개인당 월 20만 원의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내의 지류 가맹점 36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소상공인지원팀은 "설맞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사랑상품권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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