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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송군, 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보상비 50억여 원 중 13억 원 불법보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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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송군, 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보상비 50억여 원 중 13억 원 불법보상 의혹

군수와 관련공무원 상대로 고소장 접수, 진상조사 귀추 주목

▲청송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경북 청송군이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총공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2023년 6월 해당 사업지구의 지주에게 50억여 원의 직·간접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13억여 원을 이중 또는 불법으로 보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구나 이 같은 엄청난 불법 사실은 관계 공무원과 보상 대상자와의 암묵적 결탁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파악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모씨는 지난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청송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 ‘직권 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접수증 사본과 국민귄익위원회가 내부 결재한 인증서ⓒ제보자 제공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북도 감사실에도 진정을 하고 최근 진정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의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보상 당시 청송군 청송읍 덕리 183-1번지에 B모 씨가 소·염소·개 등 각종 가축 4천3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었고 특히 이 가운데 개가 86%인 3천739두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제보자 제공

청송군은 2023년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인 183-1번지 토지와 부속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로 B씨와 그의 가족인 C씨에게 도합 50억6천72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50여억 원 가운데 불법으로 지출된 보상비가 무려 13억여 원으로, 내용은 불법 창고 보상에 1억4천900여만 원, 불법 우사 및 퇴비사 보상에 3억3천400여만 원, 불법 견사 보상비 2억6천900여만 원, 개죽분쇄기 7천400여만 원, 폐업 후 이전을 가장한 축산보상비 4억7천100여만 원, 거짓 이사 명목의 불법 간접보상비 3천300여만 원 등이어서 합법적인 보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군 관계자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지구 내 보상이 견사 지장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사육두수가 많은 경우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전 완료시점까지 철거를 유예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 사육 농장주 폐업지원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지급배제 대상 ⑤⑥항목에는 '신고일 이전부터 폐업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축사 등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 사육 농장주 폐업지원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지급배제 대상 항목 예시ⓒ제보자 제공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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