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완주군의 일부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교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왔거나 출장 여비를 멋대로 지급하는 등 동일한 부적정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이는 완주군이 읍면감사계획에 따라 발표한 동상면과 상관면 등 읍·면 감사결과 자료에서 21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의해 상시출장을 필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일정한 계산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장내역 일수를 과다·과소 책정해 월액 여비를 지급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환수조치 등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상면은 또 식비와 입장료 등 계좌 입금해야 할 할 행사 실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있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증 교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비 지급 문제 등 부적정 사례는 비단 동상면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인근 상관면에서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문제가 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소양면에서도 여지 지급 부적정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건설공사 업체 선정 시 공종면허 확인 소홀 등 똑같거나 비슷한 유형이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소양면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15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소양면에서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의사무능력자 중 9명에게 급여관리자 지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미지정자 대해 반기별 점검을 해야 함에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정과 주의조치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상관면 감사결과 자료에서도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을 비롯한 건설공사 제경비 계상 소홀,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일부 읍면은 최근 단체장의 연초 방문과 관련해 '유능하신 군수님'이라며 단체장을 한껏 치켜세우는 삼행시를 소개하거나 단체장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대형 현수막에 써놓아 지역주민들로부터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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