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안수술비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눈 의료비 지원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신청 이전에 이미 납부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무릎관절 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전문의 진단 결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이며,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측 무릎 기준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및 부대 비용은 제외되며, 중복 지원 여부나 실손보험 수령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동두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소견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통보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의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동두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력 저하와 무릎관절 질환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