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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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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민 부담 완화 단계적 인상…4인 가구 경우, 월평균 약 1230원 수준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노후 하수도 시설개선과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인상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이번 인상액은 가정용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약 123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인상폭과 속도를 신중히 조정했다"며 "불편을 감수해 주신 만큼, 요금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도 요금 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고양시민 콜센터나 하수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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