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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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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 혼란 예방 위해 기존 갱신 기간도 인정

연말 민원 집중 완화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익 향상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후 운전면허증 이미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성검사‧재발급 등 운전면허행정 처리는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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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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