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 전달 시점과 출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직 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추징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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