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구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구복규 군수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고 최고위에 보고했다. 징계의 확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대리 입당과 허위 주소지 등록 혐의를 인정해 구 군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같은 의혹으로 재심을 청구한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혐의없음' 취지의 결정을 했지만, 최고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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