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피하고자 민원인의 환매가 불가능한 토지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A씨의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 주거나 환매금액을 감액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해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거듭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경 경기도 내 시청 도로시설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B씨에게 토지를 환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공문서 등을 위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시청에 약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토지는 기간이 지나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나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환매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게 되자 더 이상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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