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속된 민원 제기에 토지 환매해준 공무원, 2심도 집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속된 민원 제기에 토지 환매해준 공무원, 2심도 집유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피하고자 민원인의 환매가 불가능한 토지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A씨의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 주거나 환매금액을 감액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해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거듭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경 경기도 내 시청 도로시설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B씨에게 토지를 환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공문서 등을 위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시청에 약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토지는 기간이 지나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나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환매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게 되자 더 이상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