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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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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대전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국어디서나보장

▲ 대전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대전시

대전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현황과 보험금 지급 실적을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장 내용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보장 항목은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이다.

기존 보장 항목인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고까지 포괄하는 시민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선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사고 접수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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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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