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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실려면 하동으로 오세요"

육아수당 신청 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1월분까지 소급 지급

경남 하동군이 지난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로써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아동(입양아)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또한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고 기존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해 제출해야 한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도 보장한다.

특히 육아수당은 기존의 출산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연장(24개월 또는 60개월 → 최대 84개월)하고 지원 금액 또한 대폭 확대(440만 원~3000만 원 → 4520만 원)해 시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군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신규 제도인 점을 고려해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2월 27일까지 신청할 경우 1월분도 소급해 지원하고 3월부터 접수되는 건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인구증대시책>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Q&A),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게시돼 있다.

군 인구정책팀은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의 무게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해 인구 감소의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다"며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 육아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서 2024년 1월 계획 수립 이후 약 2년간 사업의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전달체계·지역복지 활성화·재정 영향 등의 정부의 협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피부에 와닿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 속에 양육 정책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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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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