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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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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연납 시 연간 자동차세의 4.6% 할인 혜택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간 자동차세의 4.6% 할인율이 적용된다.

▲양양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양양군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 폭이 가장 크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 방문,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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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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