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이 참석,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운영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경기도 최초 사례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로 추진된다.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장안면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참여한 협동조합으로, 석포리 823번지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 5억 2천만 원은 전액 주민 자부담으로 조성된다.
화성시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약 545MWh의 전력을 생산해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 매출은 약 1억 원, 순수익은 약 7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수익은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공동버스 운영, 주민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며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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