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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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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이번 수상은 정확한 지적공부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할 것"

경남 산청군은 '제6회 지적·공간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적·공간정보 분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협업·고충민원·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각 시·도에서 1차로 1~2건의 우수사례를 추천한 후 국토교통부가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한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군은 '과거 토지 등록 오류, 결자해지의 자세로 90년 만에 해결!'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내용 구성의 완성도·실용성과 파급효과·국민 편익 증진·정책 반영 가능성 등 여러 항목을 높게 평가하고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대표적인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군의 이번 수상은 정확한 지적공부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는 등 행정 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유사 민원 발생 시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적·공간정보 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이다"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만든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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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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