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10일 열린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가 평가 직전 취소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미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상황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협상을 통해 안전 관련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시는 ‘평가기준 변경’을 이유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까지 강행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두 배가량 증액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그 산출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고, 총 13억 원의 과업비만 제시돼 있다”며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은 업체 제안과 협상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둘러싼 쟁점도 제기됐다. 기존 공고에는 총감독을 “용역사에서 채용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재공고에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시는 “기존에도 시 승인 절차가 있었으므로 문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시 설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감독단 인건비 기준 역시 제시되지 않아, 업체가 제시한 금액과 시가 위촉한 감독단 인건비가 다를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재공고 후 입찰 참여 업체가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다른 언론에서도 언급했듯 특정 업체를 기다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낙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취소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총감독 위촉권이 시에 있었다는 시의 주장대로라면, 정작 제안서 평가에서는 참여 인력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며 “구체적 인물 제시도,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민체전 준비로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시정 운영에서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재공고 후 참여 업체가 늘고 총감독 관련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협상 방식의 용역에서 당일 공고 취소를 단행한 결정만큼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가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선을 긋기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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