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외국인 아동 보육 문제가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완주군 본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항목이 신규 편성됐다. 그동안 외국인 가정은 각종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육료를 대부분 전액 자부담해 왔지만, 이번 예산 반영으로 지원 근거가 공식화됐다.
그동안 군의회 안팎에서는 외국인 가정의 보육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심부건 의원이 간담회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면서 조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서 지난 7월 28일 군의회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와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외국인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 공유됐다. 이어 9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인식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또 완주군 어린이집 58곳 중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대부분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다는 실태가 제시되면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심부건 의원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수준인 완주군에서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은 공동체 통합과 향후 인구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내·외국인 구분 없는 보육환경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편성은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보육정책을 고민하고, 외국인 자녀 지원을 포함해 완주군 전반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예산안은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2026년부터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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