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교단체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20대 대선 개입 등 논란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에게 거듭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해산판단을 한 일본의 사례를 들으며 "해산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서에 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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