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월 9일 결심(2월 선고 예상)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윤석열의 변호인들이 할 것은 100%),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되어 추천을 받아야 하고(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 미지수), 추천이 이루어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러하기에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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