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6억 4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밀수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하고, 4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28일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2kg(시가 2억 상당)을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과자봉지에 대마를 숨겨 압축 포장 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전에도 대마 밀수 범행을 공모하면서 알고 지냈던 사이로, 함께 대마 범행으로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A씨는 올 6월 B씨보다 먼저 출소하자, 범행 방법, 시기 등 사전에 B씨와 함께 공모했던 대로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간 범행 공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4~5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A씨가 C씨와 함께 대마를 밀반입하려던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출소 이후 범행 이전 2차례에 걸쳐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A씨의 주거에서 약 1.2kg등 대마를 추가 보관 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양은 3.2kg(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이며, 약 3,200명이 동시 흡연이 가능한 양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각각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했으며, 교도소에 아직 수감돼 있는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출소 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과정에서 대마를 밀반입했다가 유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사범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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