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12.3 내란 당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과 지역에 주둔한 군 병력 움직임 등의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지고 짚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전북지역 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문제와 의혹에 대한 헌법존중TF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계엄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도 청사를 비롯한 14개 시·군청사가 폐쇄된 것을 비판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혔다.
행안부로부터 '출입문 폐쇄’ 지침을 전달받았으나 전북도청은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는 전북도의 주장이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그러나 이(전북도 입장)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북도가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 12월 3일 밤 11시 20분부터 4일 새벽 2시 18분까지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보도되었다"고 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한 전북도가 각 시·군과 사업소에도 폐쇄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평시 수준의 방호 체계였다는 전북도의 해명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 "내란공범 이상민에 의해 행안부가 지침을 보내고 이에 따라 전북도와 시·군 청사가 폐쇄된 과정이 도민들에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의 장들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한 것과 별개로 청사 폐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북지역에 주둔한 군 병력들의 12.3 내란 사태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며 "제31사단이 계엄의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계엄사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이 있는만큼 실제로는 지역계엄사 구성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한 상황실 설치나 위기조치반 소집 정도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계엄사령부 구성을 시도했다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며 "따라서 지역계엄사 설치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제7공수여단의 경우에는 내란에 동원되기 직전이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알려진 만큼 더욱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작전계획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만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사안에 대해 해당 부처별 헌법존중TF에 진정한다"며 "다시 한 번 전북 내에서 발생했던 12.3 내란 관련 문제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헌법존중TF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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