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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법률고문에 정지웅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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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법률고문에 정지웅 변호사 위촉

▲김운남 의장(좌) 정지웅 변호사(우)ⓒ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정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업무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3인의 법률고문을 위촉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고양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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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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