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조치 평가’에서 전국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21개 기초자치단체(지방하천 미관리 지자체 및 행정시 제외)를 대상으로 광역단체의 1차 평가에서 상위 20%를 추린 뒤, 중앙정부가 최종 심사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12곳이 선정됐으며, 포천시는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포상(또는 장관표창)과 더불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는다.
포천시는 지방하천·계곡 구역의 불법점용을 예방하고 정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왔다. 특히 피서철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백운계곡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휴일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며 무허가 점용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치가 하천 환경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백영현 시장은 “불법점용 정비에 힘쓴 건설하천과와 읍면동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점용 근절과 하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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