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공무원 승진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북도 간부 공무원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북도 간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받던 6급 공무원 B씨를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원시는 언론과 노조의 비판이 제기되자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B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26일 남원시장실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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