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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누리호 4차 발사 전후 인근 해역 선박 통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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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누리호 4차 발사 전후 인근 해역 선박 통항 금지

11월 27일 오전 1시 발사…2시간 전~발사 후 10분까지

▲누리호 4차발사 해상통제 안내문ⓒ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해상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을 전면 차단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27일 오전 1시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예정이다.

이에 여수해경은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 내 선박진입 차단 및 우회조치 등 해상안전통제에 나선다.

해상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 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8㎞ 해상이며 발사체 낙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설정됐다.

해상통제 주관기관인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1척을 투입하며, 해군함정 2척,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2척, 지자체(여수·고흥) 지도선 2척 등 총 27척이 배치돼 해상안전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동절기 및 야간에 발사하는 첫 사례로 기상악화 및 야간 임무수행에 대비해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했다. 또 연료유 유출 대비 전담 탐지함을 배치하는 등 차질 없는 해상통제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통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근 주민 및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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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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