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섯 곳의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전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던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사용허가 불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원고 청구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의 6차 변론을 앞두고 전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점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원고 천일제지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법적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주는 이미 하루 1600톤 규모 SRF 소각시설 5곳이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가 군산, 익산, 완주를 모두 합친 양보다 많은 양을 태우고 있고 서울처럼 0곳인 도시와 비교하면 대기오염 부담이 과도하다"며 "기업의 이윤 추구가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전주시가 불허 처분의 판단 근거로 삼았던 '주민수용성 미확보'와 '환경보호계획 검증 부족'은 정당하다"며 "천일제지가 제출한 운영계획서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 검토 결과 운영계획서에는 배출가스량 근거 부족, 방지시설 사양 누락, 오염물질 농도 과소 산정 등 오류와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시설 인근 아파트·학교·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해성 검토가 빠져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소각시설 부지인 팔복동은 주거지, 학교, 노인시설, 병원이 밀집된 도심 내부에 위치했고 전주가 분지형 도시라 대기오염물질이 머무는 구조"라며 "SRF 시설이 추가되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는 "전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불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며 "법원이 시의 불허 처분이 합법임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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