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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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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인천광역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지난달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만 68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안내문 ⓒ인천광역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현진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부정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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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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