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등 3개 지방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4개 기관은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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