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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무더기 검거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범죄 등에 제공… 19억 규모 부당이득

무단 인출한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엔 보복 범죄도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계좌 제공자를 모집하는 홍보글. ⓒ경기남부경찰청

은행 직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30대)씨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7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개인명의 계좌를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또는 사이버도박 등 불법자금을 관리하는 세탁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집한 계좌는 총 101개로, 계좌 1개당 300만 원 또는 일 사용료 13만 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 이들의 자금 세탁용(1150억 원 규모)으로 활용됐다.

관리책·출동팀·상담팀·모집팀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일삼은 A씨 등은 총 19억여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들이 모집한 계좌의 실 명의자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도주하는 경우에 대비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둔 뒤 실제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출동팀을 통해 폭행 등 보복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 직원을 포섭, 대포통장 거래 상대방 계좌 정보를 조회해 사전에 세탁 조직에 제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직에서 탈퇴한 한 관리책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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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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