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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완료가 끝이 아니다" 대전시 대덕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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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완료가 끝이 아니다" 대전시 대덕구 조례 제정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 완료 사업 성과 지역에 정착하도록 체계 마련

▲대전시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가 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 ⓒ대덕구의회

대전시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가 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연구회에 참여한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대표발의는 유승연 의원이 맡았다.

조례안은 완료됐거나 종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형성·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 평가단을 구성해 기반시설 운영 실태,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유승연 의원을 회장으로 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참여해 시설 유휴화 방지와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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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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