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위 관계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혐의를 벗었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경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7월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등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 골프장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형사 관련 수사는 종결됐지만 내부 감찰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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