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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천·산포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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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천·산포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국비 등 355억 원 투입…침수 피해 예방 사업 본격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산포면 소재지 침수지역 응급 복구 모습ⓒ나주시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가 최종 선정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위험이 높은 17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나주시 금천·산포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총사업비 355억 원(국비 213억 원 포함)을 투입해 산포·금천지구의 우수관로 1.4㎞를 개량하고, 분당 800톤 규모의 빗물펌프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통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3년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천면과 산포면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인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에 나설 수 있어 지역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금천면 소재지 일원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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