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남성 2명이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인 30대 남성 A씨와 택시기사인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남 순천 일대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23년 9월 전남 여수 일대에서 역주행 차량만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 총 2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규 위반 차량에게 다가가 혼자 넘어지는 등 비접촉 사고를 유발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역주행 차량에게 일부러 다가가 사고를 내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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