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운정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9월과 10월 탁수 유출사고를 입은 공동주택 및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탁수로 불편과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조치"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9월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발생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교체 비용과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 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 순차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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