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회사인 수협은행은 범죄 전력 직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며 '내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7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된 직원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2008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회사에 처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징계를 피했다. 이후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에 나서며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으로 법정 구속됐다.
수협은행은 그제서야 A씨의 전력을 확인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정직 6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다. 결국 A씨는 정직 기간 후 다시 복귀해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협은행 인사준칙 제19조와 제7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협은행은 '이중징계 소지'를 이유로 면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음주운전 3회에 실형까지 선고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은 명백한 봐주기 징계"라며 "수협은행은 인사준칙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협이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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