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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주도권 쥔 다자외교 플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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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주도권 쥔 다자외교 플랜이 절실하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국제적 책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태평양도서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들은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태평양도서국들은 "우리의 바다는 실험실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상 '공유해양(commons) 보호의무'를 상기시켜왔다. 이는 핵오염수 해양방류가 한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유해양의 관리와 책임에 관한 국제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가와 히로미치(烏賀陽弘道)는 <ALPS수·해양배수의 거짓 12가지(ALPS水·海洋排水の12のウソ)>(2023)에서 일본 국내문제였던 방사성물질오염을 국제문제로 확대한 것은 정책 실패이며, '해양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더 이상 없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때문에 안전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보아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국내문제였던 방사성물질오염을 국제문제로 확대한 것은 '정책의 잘못'으로 국제정치상 ALPS수 해양방출은 '최악의 악수'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국제해양법상 '세계 각국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가 이 해양방출에 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지게 됐다. 적대적 국가라면 공격재료로는 최고 호재이기에 ALPS문제와 전혀 다른 정치·경제문제의 교섭·거래의 소재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배수는 30년간 계속될 것이기에 언제 어느 때나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국가는 각각 다른 법률과 규제를 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국제법상 현실이기에 일본 정부가 아무리 ALPS가 안전하다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과학으로 증명돼 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더라도 다른 주권국가가 과학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우가와는 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양배수는 어쩔 수 없다'는 말도 거짓이라고 말한다. ALPS를 해양투기하지 않고 육상처리해 보관하는 방법은 적어도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증발법으로 미국 스리마일섬(TMI)원전사고 오염수 처리 때 실행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오염수에 시멘트를 부어 넣어 고체로 만드는 콘크리트고화(固化)법이 있다. 그런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는 원전사고의 오염물질 육상처리 원칙을 어기고 '방사성물질 봉쇄'라는 방사선방호철칙과도 완전 반대다. 일본 정부가 기존 원칙을 파괴한 '인류 최초의 시험' 영역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더 이상 없다'는 말도 현장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탱크 놓을 장소가 없다는 말은 후쿠시마원전의 '구내(약 3.5㎢)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후쿠시마원전 주변 부지는 도쿄 신주쿠구와 비슷한 면적(약 16㎢)의 제염 오염토매립장이다. 이곳에 현재 주민은 한 명도 없고 30년간은 사용이 보장된 공터이다. 일본 언론은 공중촬영을 해도 모두 원전 구내의 탱크 밀집 사진만 찍어 '이미지조작'을 해 일본 국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가와는 폭로했다.

▲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본 불매운동 제안 퍼포먼스. ⓒ함께사는길(이성수)

싱가포르국립대 국제법센터 데니스 청(Denise Cheong)·니베디타 S(Nivedita S)는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국제법 및 비교법 저널)> 제12권 제2호(2024)에 게재된 논문 <후쿠시마 제1원전 ALPS처리수 해양방류-해양환경 보호 규범 강화 방안(Fukushima Daiichi ALPS-Treated Water Discharge: Bolstering Norm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는 해양환경보호라는 규범 측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자력 분야와 해양법 분야의 국제규범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해 일본의 조치가 이들 규범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은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의 방류 결정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검토는 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집중되었으나, 인접국 협의·정보공개·참여형 거버넌스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규범을 실행하는 '거버넌스 인프라'가 약한 것은 신뢰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공동감시(multilateral monitoring)' 및 '공동시료채취(joint sampling)'의 제도화를 권고하고, 해양폐기물·처리수에 관한 규범 간 갭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규범 또는 실질적인 강력한 규제체계 구축과 인접국·국제기구·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와 정보공개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술적·안전성 중심의 논의가 과도하게 강조된 현 상황에서 '절차적·제도적 정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 등 인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단독 결정이 국제규범과 상관없이 진행될 경우, 외교·수산물 신뢰·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중궈스유대(中國石油大學) 인문법학원 멍리(孟丽, Meng Li)와 왕쉐둥(王学东, Xuedong Wang)은 2023년 영국에서 발행되는 '오픈액세스 다학제 국제 학술지'인 <Heliyon(헬리온)>에 게재된 논문 <Legal Responses to Japan's Fukushima Nuclear Wastewater Discharge into the Sea(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에서 일본의 조치가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제194조(오염방지의무)·제197조(국제협력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0172886).

일본은 인접국과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양오염 행위에 요구되는 사전 통보 및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IAEA 검증이 일본의 자료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독립적 검증'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들 학자는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국제법적 절차와 책임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오염수 해양방류가 단순한 과학·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의 권익과 국제해양환경의 보전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일본이 국제사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공개(data transparency)를 거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①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IAEA의 검증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기반한 기술적 검토에 불과해, 독립적 감시로 보기 어렵다. 이는 1972년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과 1996년 의정서,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오염방지 의무) 및 제197조(국제협력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기준치 이하 희석으로 안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 및 '사전예방적 조치의무'(precautionary principle)와 배치된다. 따라서 일본의 해양방류는 '국제규범상 합의된 투명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사실상 불법 해양배출(illegal discharge)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②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양오염 행위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통보·협의 의무가 적용된다. 일본은 인접국 및 태평양도서국 등 피해 가능국과의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방류 결정 과정과 ALPS 검증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었다.

③IAEA 검증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IAEA는 회원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이 IAEA 보고서를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④중국의 권익 보호 전략의 제안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다자 감시체계(multilateral monitoring) △공동 시료채취(joint sampling) △실시간 정보공개 △분쟁 조정절차 가동을 제안할 수 있다고 논문은 권고한다. 이는 정치적 대립이 아닌, 법적·제도적 책임 구조 안에서 일본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 논문의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단일 국가의 자체 검증이 아닌 다자 협력 형태의 공동 데이터 체계가 필요하다.

②법적 협상을 구조화해야 한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및 런던의정서 의무를 근거로 '국제법적 협의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③피해국의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 즉 중국의 경우 어업·수산물 시장 피해에 대한 '환경책임 배상청구' 의제 검토가 필요하다.

④다자협의모델을 제시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한국·태평양도서국가들이 '동아시아 해양환경 감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일본의 단독 방류 구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기 전에 법적 절차와 국제협력을 보장해야 하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은 '국가주권의 문제'를 넘어 '공유해양의 책임 문제'임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상 의무와 시민사회의 감시 요구를 충족시킬 투명한 검증 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샹강종원대(香港中文大学) 로스쿨 장하오(张浩, Hao Zhang)·쉬하오(徐浩, Hao Xu)는 2024년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환경,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게재한 논문 <Reflections on governing Japan's discharge of Fukushima nuclear wastewater(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IAEA 등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처리수(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구조의 불투명성, 지역사회 참여 부족, 국제협력 및 법제도적 틈새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해양방류 결정이 기술적·공학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어업인·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국제적 이미지·외교 전략 측면에서 처리수(오염수)를 다루면서, 실제로는 정보공개·모니터링·독립검증 체계에 신뢰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하고 △국제법·해양환경법적 규율이 아직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대규모 해양방류 사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향해 세 가지 주요 거버넌스 딜레마로 △이해당사자 참여 부족으로 어민·인접국 시민·태평양도서국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결정 초기부터 반영되지 않았으며 △규제체계의 낡음, 즉 일본 국내규제·국제해양환경법 체계 모두가 구식이며, 사후관리·예측모델 등에 대한 법적 틈새가 존재하고 △신뢰위기로 일본의 투명성 부족, 도쿄전력의 정보은폐 논란, 국제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 공개 미흡 등이 복합해 거버넌스 정당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학자는 이러한 문제를 '미래공동 해양사회(Maritime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MCSF)' 개념으로 해결 가능한 거버넌스 프레임을 제안한다. 해양문제는 단일국이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다국가적 협의체·정보공유·장기 모니터링이 필수라는 논리로 이 개념을 법적·제도적 틀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한국·중국·태평양도서국 등이 일본의 단독 방류를 넘어 공동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는 다자협의, 공동샘플링, 처리수 관련 정보의 '지속가능한 공유'가 포함되며 규제 틈새를 메우기 위해 해양법·환경법 차원의 국제조약 강화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과학적 안전성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거듭 준다. 기술적으로 '피폭선량이 낮다'고 한들, 절차적 정당성·참여형 거버넌스·정보공개가 부족하면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문들이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둘러싼 외교적 틀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습. ⓒ연합뉴스

2025년 10월 21일 일본은 사상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64세) 정부로 바뀌었다. 미국 알링턴 소재 독일미디어그룹의 국제적인 뉴스 플랫폼으로 신속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보도로 알려진 <폴리티코(POLITICO)>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특집기사를 내보냈다(Politico, 2025.10.21.)(https://www.politico.com/news/2025/10/21/j

apans-parliament-elects-nations-first-female-prime-minister-00616219?utm_source=chatgpt.com). 기사 요지는 이러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극보수 인물로, 아베 신조 노선을 계승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수정주의, 대중(對中) 강경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워라밸은 폐기하겠다.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발언처럼 경제안보·국방 강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젠더 평등과 다양성에는 냉소적이다. 다카이치의 외교 스타일은 '국익 우선·내정 간섭 거부'로 요약되며, 이는 후쿠시마오염수 문제에서도 '과학적 안전성 강조–정치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는 전임 정부시절 오염수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수외교 노선과 역사인식에서 한국·중국 등과 갈등을 유발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후 한일관계 및 해양환경 외교에 긴장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로서 한일관계에 대해 '중요한 인접국'이라 표현했음에도, 다카이치의 과거 행보는 어업·환경·역사 문제와 직면해 있는 한국 입장에선 경계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주, 인천, 부산에서 'APEC 2025 Korea'(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이 열린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이 주제 및 중점과제이다. 아·태지역 내 다자협력 확대, 공급망·환경·디지털 거버넌스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 국제무대는 단지 경제협의체가 아니라, 해양환경·투명성·공동감시와 같은 거버넌스 외교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 APEC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일본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도 공동규범·투명검증체계 차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강경 대중국 노선 등 한일·한중 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해온 배경이 있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정책은 단순한 원전·과학 이슈를 넘어 외교·책임·신뢰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잘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향루 다카이치 일본 정부와의 환경외교에서 어떤 전략을 구축해야 할까?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전략의 축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런 점들을 제안할 수 있겠다.

첫째, '공유해양 보호 의무' 논리다. 일본의 해양방류는 단순한 자국의 기술문제가 아니라, 다자적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태평양도서국과 연대해 '국경을 초월한 환경영향평가제도(Transboundary EIA)'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틀 안에서 투명한 검증과 협의의 장을 만드는 접근이다.

둘째, '투명성과 독립감시'다. IAEA의 검증은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며, 일본이 발표하는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의 양자 채널을 넘어, 한국·중국·태평양도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감시체계와 공동 시료채취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신뢰성을 넘어 정치적 신뢰회복의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어업인 및 소비자 보호'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며, 식탁 위의 소비자들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이미지 손상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적 배상책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양방류가 해양생태와 수산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피해 발생 시 국제법적 배상 책임을 논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다자외교와 협력'이다. 이 문제를 일본과의 양자 갈등으로 국한하지 말고, APEC·'ASEAN+3'·유엔 해양총회 등에서 후쿠시마오염수 문제를 '동아시아-태평양 해양공동체의 신뢰회복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한국이 이끌어 '공동감시·정보공유·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표준 프레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데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주도권을 전 세계에 보일 필요가 있다.

APEC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다자외교 액션플랜'을 고민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의 주제에 맞게 ①'해양환경공동검증 TF', ②'공동 데이터 플랫폼', ③'수산물시장 신뢰 회복 트랙'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단독 결정 구조를 '아시아 태평양 공동 표준'으로 바꾸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초국경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IA) 작업반' 신설 제안(ALPS수 방출과 같은 공유해양 리스크 사안에 대해, APEC 산하에 기술작업반(TF)을 구성해 데이터 표준·정보공개·사전통보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독립 합동샘플링+실시간 공개' APEC 파일럿(한국·일본·중국·태평양도서국이 해수·퇴적물·수산물의 공동 시료채취 및 원자료(raw data)의 즉시 공개로 PIF패널이 지적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APEC 프레임으로 보완 가능) △'수산물 시장 신뢰회복' 트랙(공동 라벨링·추적과 상호인증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중국이 전면금지에서 부분완화로의 흐름 전환을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되, 기준·증빙을 APEC 공통양식으로 표준화 제안) △'피해·분쟁 해결원칙' 합의(방류로 인한 이미지·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조정 메커니즘(조사–중재–보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APEC에서 '초국경 EIA 작업반–합동샘플링–시장 신뢰회복–분쟁해결' 4단계 패키지를 제안해, '일본의 단독 통보' 구도를 '아시아-태평양의 합의·검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무역·공급망 공동대응에 이익 공유가 있지만, 영토·역사·오염수 문제는 여전히 갈등 요인이기에 공조는 '데이터 공동검증·시장투명성 표준' 같은 기술적 협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치적 연대 프레임'보다 '데이터 표준·공동검증'의 기능적 연대가 먼저이며 한국은 이를 설계·주도하는 '규범 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는 한 나라의 결단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바다는 국경을 알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일본이 내린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협의와 검증의 체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스스로 벌인 국제환경범죄에 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해양환경보전에 힘쓰는 전기를 만들어야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야 할 환경외교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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