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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 만에 10월 25일 첫차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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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 만에 10월 25일 첫차부터 조정

일반형·좌석형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각 400원 인상

경기도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물가상승·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수요 변화 등에도 2019년 9월 이후 계속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특히 2023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속적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송업계는 매년 누적된 운송 적자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행 횟수 제공, 배차간격 유지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와 정비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버스 운행 감축, 인력 이탈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한편 단순 요금 인상보다는 도민 체감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민원인 ①무정차 ②불친절 ③난폭운전 ④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계의 민원처리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차내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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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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